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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46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2. 2.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F, G, H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