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80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헤어지면서 대여금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자 복수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와 헤어진 후 어떠한 채무 독촉도 없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최종 대여시점 후 약 1년 남짓 지난 2014.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헤어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그 변제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점, ②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