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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B와 함께 10만 원씩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9. 19:02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G, B와 함께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5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1. 20: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1. 23:54경 서울 구로구 H모텔 3층 객실에서 G, B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 04: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9 신림역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1. B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