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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12: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에 있는 샛 뿔 육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신길 고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4 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며, 진로변경을 할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4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30,4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