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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12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2) 별지 목록 2 중 라.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피고 앞으로 1985.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2 중 다.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10. 피고 앞으로 1998.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중

가.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9. 피고 앞으로 200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피고는 2012. 3. 27. 원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중

가.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E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망부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 A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망부의 산소를 찾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A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