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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재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 중앙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승용차 대금 2,25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 5.5% 의 금리로 72개월 간 매월 367,602원 씩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 1,36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