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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은 동거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6. 2. 22.자로 위 결정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9: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폭행 등으로 인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찾아가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 말 할 거면 나가라"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왜 나가냐, 내 집인데"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