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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04 2016노378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 자가 치료 받던 병원에 찾아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인 낚시용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한 후유증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약 20년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 미수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