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1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의왕시 내손동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 상부 캐리어 앞부분에 안개등 4개, 그 뒷부분에 전조등 2개, 앞범퍼 부분에 안개등 2개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변경하고, 2014. 3. 21. 16: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관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화장치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등화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등화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