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체크카드와 OPT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송현로 47에 있는 상인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PT를 보내주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