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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월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3. 7월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에게 교부하는 통장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수협 체크카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및 우체국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을 양수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수협 체크카드, I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J 명의 신한 체크카드, K 명의 수협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을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1.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B로부터 L 명의 신협 체크카드,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N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