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0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생성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6. 1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