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20고단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내가 깡패다,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병신새끼”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자식들아, 니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아가리 찢어버릴라”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5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어린 놈의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앉으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든 손을 들어 올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관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날인을 거부하고, 이에 위 H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 간인을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