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는 피고인과 C의 보복이 두려워 참고인으로 조사받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으므로,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3. 10:3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근 점포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다방에서 술을 마셔 그곳 다방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쪽, 제84쪽, 제289쪽, 제365쪽)가 있으나, 위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