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보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112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파는 년 주제에 왜 남에 일에 간섭하고 지랄이야 장사 못할 줄 알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잠긴 문을 흔들면서 두드리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0.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진정하고 대화로 하자”는 말을 듣자 E유흥주점 종업원들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경찰관이면 다냐! 복개천 업소들한테 돈 받아 쳐 먹었으면 그냥 꺼지지, 왜 나한테까지 이러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