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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9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개업자 등은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道) 의 조례로 정하여 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 인인 D와 매수 인인 E 간에 김천시 F,에 있는 임야를 150,000,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 (0.9%, 1,350,000원) 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공인 중개사무소 통보 (D 의 진술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첨부자료 포함),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서 및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H 의] 사실 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