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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36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업소의 비상 출입구에서 피해자 E(25 세) 과 F이 서로 싸우려고 하자 F을 데리고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나간 후 비상구 계단 벽 쪽으로 밀치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싸움을 막 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비상구 계단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비상 구 문을 밀어 닫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힘으로 밀어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문을 닫을 때 문과 문틀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끼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비상구 문과 문틀 사이로 들어가 끼어 있었음에도 몸으로 비상 구 문을 밀어 닫아 피해자의 넷째 손가락 첫째 마디가 절단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외상성 경지 골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4, 42)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참고인 F 상대 내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A 특이 언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비상구 안쪽에 있던 피해자가 F이 있는 비상구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 비상구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