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7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2013. 3. 27.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34.99%, 지연배상금율 연 3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A은 2015. 10. 25.부터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6. 3. 7. 기준으로 A이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17,039,096원(= 원금 14,637,300원 정상이자 1,598,370원 연체이자 770,026원 중도상환수수료 33,400원)이다.

나. A은 2015. 1. 2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1.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A과 1988.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광주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2015호530)을 받아 2015. 3. 27. 이혼신고를 마쳤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가 174,166,11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7,039,0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