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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86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취업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6. 12. 1.경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이내)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D’ 인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인 2017. 7.경 피고인 B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가 2017. 8.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서, 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사증을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 업소를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입국한 태국 여성들이 일할 마사지 업소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태국 여성인 일명 ‘E’에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E’이 승낙하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그 무렵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위 ‘E’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업주인 H에게 위 ‘E’을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하고 50만 원을 위 H으로부터 소개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