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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2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하여 2가구를 증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