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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00:00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 경 피고인의 목적 지인 D 지구대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00:15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F가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 자의 지갑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