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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48608

대여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에 관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가. 피고는 2009. 11. 1. D, E과 사이에 D과 E으로부터 인천 서구 F건물 5, 6, 7층(이하 ‘F건물’라 한다)을 2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5. C에게 F건물에 한정하여 피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8. 피고를 대리한다는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포천시 G)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개월, 최대 5개월로 하고, 이자는 선취 4,000만 원과 후취 3개월 후 4,000만 원으로 하며, 다만 3개월 뒤 전부를 상환하지 못할 때는 후취이자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연 24%의 이자와 함께 최대 2개월 뒤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18. 당산신용협동조합(이하 ‘당산신협’이라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 근저당권자 당산신협, 채무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가 3억 3,000만 원을 이자율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4. 12. 18.로 하여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당산신협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09. 12. 18. 당산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3,000만 원 중 79,106,655원은 원고의 포천농업협동조합(이하 ‘포천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4,639만 원은 C에게 송금하였다.

바.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억 4,63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