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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5나2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 및...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A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에게 송달한 사실, A이 2011.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그 자녀들인 C, D이 A의 상속인이 된 사실, A과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는 2015. 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제1심 판결의 승계집행문등본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5. 1. 2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03. 1. 3. A에게 7,300,000원을 이자율 연 1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약정한 기일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0. 9. 7. 현재 위 대출금은 원금 2,646,981원, 이자 56,543원, 수수료(법비용) 52,780원, 연체료 3,111,744원을 합한 5,868,048원에 이른다.

3) A은 2011. 2. 1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가 3/7 지분, 그 자녀들인 C, D이 각 2/7 지분으로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위 대출금 합계 5,868,048원의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