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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3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를 위해 잠시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과 실외 기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