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8.23 2013도3157

사문서변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청구서에 기재된 ‘이의유보’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