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8가단5129612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B에게 15,000,000원,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C, D에게 각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5. 24. 피고가 운영하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수술을 받고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1. 사망하였다.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이하 ‘ 원고’ 라 한다)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9년 부산 G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추 3-4-5에 대하여 전방 요추 간 융합 술을, 요추 5- 천추 1에 대하여 후방 요추 간 융합 술을, 요추 3-4- 천추 1에 대하여 후 측방 융합 술을 각 시행 받고, 2013년 금속 물 제거 술을 시행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5. 24. 계속되는 요통과 하지 방사 통을 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 편 평등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계획하였다.

라.

망인의 수술 내역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7. 6. 16. - 개방성 추간판 절제술, 요추 4 척 추경 척추 절제술, 흉추 10- 천추 1 후 방 유합 술 시행( 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 한다). 2017. 6. 21. - 양쪽 엉덩이 통증 호소 2017. 6. 22. - 요추 5, 천추 1 나 사 빠짐 소견 관찰됨. 통증 지속 시 유합수술 또는 장골 나사 삽입 고려. 2017. 6. 24. - 통증 호전되지 않음. 추가수술 예정 2017. 6. 27. - 삽입한 나사 이완으로 나사 및 금속 강 봉 교체, 장골 나사 삽 입수술 시행( 이하 ‘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 2017. 7. 2. ~2017. 7. 6. - 수술 부위 통증 호소 2017. 7. 7. - 재활치료 시작 2017. 7. 8. - 걷는 연습 후 통증 호소, X-ray 상 흉추 10에 강한 압박 소견 관찰됨 2017. 7. 10. - 통증 호소, 흉추 10 근 위부 골절 2017. 7. 11. - 통증 호소, 발열 20107. 7. 12. -13. - 등 흡인, 장액성의 피가 섞인 양상, 마미 증후 근 의증 2017. 7. 14. - 어제 저녁부터 다리 힘이 떨어진 것 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