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8 2013고합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 순대 국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