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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7 2015가단7032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3.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233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조 갑과 을은 갑 소유 위 부동산을 대금 1,600만 원정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320만 원정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 완결일자는 2005년 8월 2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매도예약자인 ‘B’, ‘을’은 매수예약자 ‘피고’를 가리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4. 8. 3.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권리도 행사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이 2014. 8. 3.경 소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