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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18 경 울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 너 덕분에 인생 많이 꼬이는구나

고맙다 어무이 아버지 인생도 꼬이게 해 줘 소 감사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법 제 74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