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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관련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계주로서 다수의 계를 운영해 오던 중, 수년 전부터 계불입금 미납, 계원 결원 발생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전용하고,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2008년경 무렵에는 그로 인한 누적 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며 C 등에게 “총 26명을 계원으로 하여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 계 1구좌에 가입하면, 1번 계금 수령자는 계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2번부터는 1,000만원에 각 10만원씩을 더해서 지급해주겠다. 계금을 타기 전까지는 월 40만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60회에 걸쳐 합계 9억 1,84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 운영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