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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6 2017구단622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0. 13. 하남시 B 임야 7,377㎡ 및 C 임야 160㎡, D 임야 2,385㎡(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2.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2. 6.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858,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사업인정고시일 시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54,677,53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자경농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8년 이상 매실나무, 고추,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