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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고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