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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46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6. 250,000,000원, 2007. 3. 2. 250,000,000원, 2008. 3. 13. 92,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각 대여해주었다.

나.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2017. 5. 26.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713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원고는 피고에게 5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9.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1,4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