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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8:20경 경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압량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인 압량면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8:48경 위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견인되는 것을 보고 “야이 씹할놈아 내 차를 왜 달고 어디로 가노”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9. 18:56경 경산시 I에 있는 경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로 인해 위 G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