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B ㅋ"라는 제목으로 ”C 조시 그라고 조터야.. 미친용 아조 궁물이 철~철 넘쳐깬는뎅 ㅋ“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가 C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위 B가 음란하고 C과 성관계를 하여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각각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글

1. 내사보고(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B로 하여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