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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7739

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7. 5. 29.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원고

의료법인 B의료재단 C요양병원(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2010. 6. 23.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이 대표자로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들이 각각 병원을 운영할 때 간호 인력과 간호 등급을 실제 근무한 내역과 다르게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52일 처분, 원고 의료법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1. 22. ‘원고들이 각각 병원을 운영할 때 간호 인력과 간호 등급을 실제 근무한 내역과 다르게 신고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6일 처분, 원고 의료법인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3일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3. 11. 13.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제1 재결’이라 한다). 원고 A은 2014. 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4. 1. 22.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제2 재결’이라 한다). 원고 의료법인은 2013.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3. 11. 13.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제3 재결’이라 한다). 원고 의료법인은 2014. 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4. 1. 22.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