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1749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고정1749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 17:27경 서울 ○○구 ○○○가○○의 ○○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타투머신, 팁(바늘집),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김진수 피부에 ○○○○(동양문신)를 타투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