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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신흥아나고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60세)가 위 문으로 승차하려고 왼발을 택시에 올렸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발로 깨금발을 딛으면서 문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