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7고단2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2:55 경 천안시 동 남구 B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방 안에서는 술을 먹을 수 없다.
’ 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자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소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