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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8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C에 있는 B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한 후, 사실은 D대학교 E대학원 고급정책개발전공 6개월 과정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해당 선거공보에 “1998. 서울 D대학교 E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 학력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은 거짓 학력 기재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선고공보의 “학력”란에는 ‘최종학력: G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기재하는 “학력”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모든 이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모든 이력을 기재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면, ‘1998. D대학교 E대학원 고급정책개발전공 6개월 과정 수료’를 ‘2008. G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앞에 기재하였어야 사리에 맞는 점, ‘대학원 수료’라고만 할 때, 그것이 대학원의 2년 등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고 단지 석사 등 학위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학위취득과 관계없는 6개월 등 단기 특별 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