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도구나 수법이 위험하며 결과 중한 점,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력 수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I, K,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합의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입대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경장 M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