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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7 2014가단77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전 378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4, 15, 16...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13,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5. 10.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전남 구례군 F 전 942㎡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36~40, 52, 51, 50, 49, 48, 47, 46, 45, 44,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와 G 답 357㎡의 점유(경작, 위 F 토지 소유자였던 D과 위 G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상호 경계침범 부분을 양해 하에 점유경작해 왔음)권, 피고 소유의 C 전 3789㎡(이하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9㎡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4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을 9호증 가필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9㎡에 관하여 2014. 5.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소에 대한 항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권원 없이 C 토지 중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에 축대를 설치하고 (나) 부분 163㎡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축대철거 및 위 (나) 부분 163㎡의 인도를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제1의 (1)항 기재 토지 부분과 점유(경작)권을 이전받되, 원고에게 C 토지 중 H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원고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