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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98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0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987』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19:26 경 구리시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그 앞에 있는 F 치과 원장인데, 지금 평택에 있어 수리한 차량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수리 점 직원에게 열쇠를 대신 받고 차량 수리비를 일단 지급해 주면 나중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장소에 가서 차량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 합계액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8,530,000원, 그 첨부 범죄 일람표 하단에는 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인한 명백한 오기로 본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3. 22: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