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8 행의 “ 을 제 6호 증의 ”를 “ 을 제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15 행의 “ 매매 계약서만으로는” 을 “ 매매 계약서 및 갑 제 3, 8, 12, 13, 23 내지 26호 증,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16 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갑 제 3, 8, 13호 증( 원고는 갑 제 12호 증을 들고 있으나, 이는 갑 제 13호 증의 오기로 보인다) 이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에 관한 처분 문서라고 주장하나, 처분 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 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등 참조),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양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 속한 문서( 갑 제 3호 증) 나 잔금을 대위 변제하겠다고
약 속한 문서( 갑 제 8호 증), 피고의 주장이 담긴 다른 사건의 소장( 갑 제 13호 증) 은 처분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제 1 심판결 문 제 4쪽 12 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제 1 심 변론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정산 시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매매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