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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109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가 중 2, 3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13. 8. 12.부터 2016.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2. 같은 상가 1층을 포함하여 상가 1, 2,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17. 11. 20.부터 2022.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8. 7. 20.부터 7개월치 임대료를 초과하는 5,3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9.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9. 3.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19. 4.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298호). 다.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임대료를 8회 이상 체납하여 2019. 5. 10.까지 퇴거할 것을 각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퇴거각서와, 2019. 5. 1. 재차 피고에게 ‘원고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사항을 포기하며, 이를 피고에게 승계 및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고액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어려워져 신규임차인들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