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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8:30 경 인천 서구 에코로 163 청 라 국제도시 역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모야 "라고 소리치며 F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6년에 음주 운전과 폭행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기존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