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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149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21,990,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7. 2...

이유

인정사실

건설부장관은 ① 1966. 2. 5. 건설부 고시 C로 서울 강북구 D동 일대 764,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 E공원)로 결정고시하고, ② 1967. 1. 16. 건설부 고시 F로 위 공원의 면적을 1,167,896㎡로 확장하고, ③ 1977. 7. 9. 건설부 고시 G로 E공원 1,065,498㎡ 당초 확정된 공원 면적 1,167,896㎡가 1,065,498㎡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를 H공원 1,471,600㎡로 변경 결정하고, ④ 1985. 9. 28. 건설부 고시 I로 H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⑤ 1990. 12. 1. 건설부 고시 J로 H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93. 1. 28. 서울특별시 고시 K로 H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였다가 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명칭이 L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1982. 10. 27. 이 사건 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M 묘지 33,676㎡(아래 그림1 중 중간 및 아랫부분), X 묘지 86㎡(그림1의 ‘ㄱ’ 부분), Y 묘지 7,944㎡(아래 그림1 중 윗부분)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들 소유 위 토지들을 ‘원고들 소유 토지들’이라 하고, 지번을 표시할 때 ‘서울 강북구 D동’은 생략한다). 원고들 소유 토지들 중간에는 Z 잡종지(그림1의 ‘ㄴ’ 부분), AA 잡종지(그림1의 ‘ㄷ’ 부분), O 공원(그림1의 중간 부분), P 공원(그림1의 ‘ㄹ’ 부분), Q 공원(그림1의 ‘ㅁ’ 부분), R 공원(그림1의 ‘ㅂ’ 부분, 이상 서울특별시 소유), AB 임야(그림1의 아래 부분, 제3자들 소유), AC 공원(그림1의 ‘ㅅ’ 부분, 서울특별시와 피고 소유), AD 묘(그림1의 ‘ㅇ’ 부분, 피고 소유)가 존재한다

이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인 토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