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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314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3,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과 망 E은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망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F에 대하여 ① 2014. 10월부터 2015. 12월까지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 37,526,060원과 ② 대여금 채권 6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과 망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30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2016차3028호로 ‘D과 망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다. 한편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는 자신들이 F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들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 2015. 2. 17. 200만 원, 2015. 3. 18. 300만 원, 2015. 4. 30. 400만 원, 2015. 5. 14. 500만 원, 2015. 5. 20. 400만 원, 2015. 6. 10. 1,500만 원(합계 3,300만 원) 피고 C: 2016. 3. 21. 200만 원, 2016. 4. 1. 300만 원, 2016. 4. 20. 200만 원, 2016. 5. 2. 200만 원, 2016. 5. 31. 200만 원, 2016. 6. 24. 300만 원, 2016. 9. 9. 200만 원(합계 1,6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⑴ 피고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 B은 자신이 시아버지인 망 E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⑵ 피고들의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불법행위 D과 망 E은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등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