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공2002.4.1.(151),680]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소정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은 행정청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을 재조사청구가 아닌 경정결정신청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행정청이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정정불가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현황이 '목장용지'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그 현황이 '목장용지'이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를 '주상복합용지' 또는 '주거나지'로 보고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변경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에 따른 재조사청구가 아니라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신청이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에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경정결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경정결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은 행정청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을 재조사청구가 아닌 경정결정신청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정정불가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