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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443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9. 9.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5.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이성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8.경 피고와 C이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